리서치/예규사전답변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을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부가-1233 (2026.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233
회신일
2026.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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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염지제가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은,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안의 염장액은 500g당 염지제 24g(설탕·소금·양파분·마늘분 등) 수준으로 소량이어서 닭고기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로 보아 진공포장 닭고기의 부가세 면세가 인정되었다. ‍‌​‌​​​​​‌‌​​‌다만 면세 여부는 최종 제품이 관세율표상 수육류(제0207호 신선·냉장·냉동 가금류 육, 제0210호 염장 육 등)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식자재 유통 등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닭 원료육(9호닭, 평균 900g)을 절단해 신청법인이 제조한 두 종류의 염장액 500g(염지제 24g, 물 476g)과 혼합한 뒤 진공포장하여 각 가맹점에 유통할 예정임

○ (제품1) 천연 염장액 500g당 성분명 및 중량, 비율

- 물(476g, 95.2%), 설탕(12.9g, 2.6%), 소금(10.4g, 2.1%), 양파분(0.14g, 0.029%), 마늘분(0.1g, 0.019%), 표고버섯분(0.29g, 0.057%)

○ (제품2) 일반 염장액 500g당 성분명 및 중량, 비율

- 물(476g, 95.2%), 설탕(12.6g, 2.5%), 소금(10.1g, 2%), 양파분(0.14g, 0.029%), 미원(0.4g, 0.081%), 핵산 조미료(0.4g, 0.081%)

○ 염장액 성분별 기대효과

- 설탕: 수분유지, 육질개선, 풍미보완

- 소금: 닭고기 단백질을 풀어주어 수분보유력 증가시키며 육즙 유지, 기본 간 형성 및 잡내 억제, 염장액 안정화(맛 균일)

- 양파분말: 잡내 제거, 육질연화, 단맛과 감칠맛

- 마늘분말: 잡내 제거, 감칠맛 보강, 항균 보존효과

- 표고버섯분말: 잡내 제거, 감칠맛

- 미원 및 핵산 조미료: 잡내 제거, 감칠맛

2. 질의요지

○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을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 (屑肉)(신 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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