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대한 토지의 전대차 사업자등록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381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81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그 토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소유자가 전대 금지 약정에도 무단 전대한 세입자를 확인해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시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던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도 다른 법률에서 비밀·비공개로 규정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세무서에 남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열람 청구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다.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소유주가 토지를 임대하면서 전대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대를 주어 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
질의) 자신들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유 토지에 사업자등록현황을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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