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방법
부가46015-152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2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소매업에 관련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연간 300만원 한도)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돌려받기를 따질 때 휴대폰 판매처럼 재화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발행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며,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요지】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도ㆍ소매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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