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994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94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요건으로, 대금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거쳐 직접 수령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외국 회사에 광고를 해주고 대행사를 거쳐 원화로 받은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함께 인용된 품질검사용역·컨테이너 하역용역 유사사례에서도 제3자를 통한 원화 수령은 일관되게 영세율에서 제외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99, 2000.7.18

【질의】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검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회사가 국내제작사로 발주한 기계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국내에서 제작한 기계는 발주외국회사에서 외국으로 가져가 사용됨.

검사용역비는 외국회사에서 국내대리점으로 송금하여 국내대리점에서 당사의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됨.

** 국내대리점 : 외국회사의 각종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한시적(약 1년반)으로 외국회사와 계약됨.

이러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3, 1993.2.4

【질의】

본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적 선박회사와 매년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입ㆍ출항시 콘테이너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하여 기타 외화획득사업을 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담당 실무자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명세서 또는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서는 당사에서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고 대금 결제시, 계약관계는 확인하기는 어려우나(국내대리점이라는 제 3자를 통하여 원화로 수령할 경우) 당사 명의로 외환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외화입금 명세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질의 1) 시행령 제64조 3항 단서부분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수 있다"고 하였는바 상기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1)해당됨. (2)해당되지 않음.

질의 2)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으로 되어 있는 바 계약서상 별도 요율표에 의하여 매월 10회정도 선명단위로 청구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1부 제출로 가능한지.

(1)부가가치세 신고시 1부 제출 가능

(2)청구서 매건당 제출하여야 함.

질의 3)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기타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질의 내용과 같이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99, 2000.7.15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