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3.3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제외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1285 (2000.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85
- 회신일
- 2000. 6. 1.
- 소관
- 국세청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0. 3. 3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99.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99조제2항 에서는 양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3에서는 양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00.3.3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제외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재평가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 제5조 )
-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법인세법 제99조제2항 (’98.12.28개정, 법률 제5581호)
- 양도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양도의 정의(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3)
- …… 다만,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1…3 ②)
-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339, ’99. 12.17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제99조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99.1.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저의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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