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제도46013-553 (2000.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53
- 회신일
- 2000. 12.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때, 재평가 대상은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되고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에 한정된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나,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등기 안 한 건물이라도 가사용승인 상태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여서, 잔금청산 전인 토지 부분은 아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시기에 취득한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토지 일부분의 잔금청산전인 경우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1…3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① 토지등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로 한다.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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