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시 취득시기

법인46012-242 (2000.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2
회신일
2000.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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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재평가자산 범위(1997.12.31 이전 취득 토지 등) 판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99조상 양도는 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포함하고, 유사사례(법인46012-2791)에서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재평가자산 범위 판정 시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한다.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기업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기업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재평가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 제5조 )

-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양도의 범위( 법인세법 제99조 )

-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791, ’99.7.15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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