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 중지 공장용지의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31 (2002.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1
회신일
2002.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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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과, 제조업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 등은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 범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동 중인 공장부지를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매각 추진하던 법인이 자산재평가일(1998.7.1) 후 매각한 사안에서 문제된다. 이처럼 가동 중지 공장 매각 세금을 검토할 때, 매각을 전제로 가동을 멈춘 공장용지는 재평가에서 제외되며 재고자산 역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 대상자산 및 재평가제외자산에 관한 기본통칙(5-0…2, 5-0…3)도 함께 적용된다.

요지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동 중인 공장 부지를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법인이 자산재평가(재평가일 1998.07.01)한 후 매각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2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 대상자산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3

재평가제외자산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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