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입회비 등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서삼46015-10595 (2003.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95
- 회신일
- 2003. 4. 9.
- 소관
- 국세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공익법인인 협회가 회원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받는 입회비·연회비·자격검증비가 수익사업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협회 회비 부가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일시적 공급인지 또는 공익목적·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사단법인 ○○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바 있음.
우리법인은 체력향상에 관한 연구 및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목적으로 지역검정지구 및 협력대학을 통하여 스포츠맛사지, 발건강관리, 목욕관리사, 유아체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검정지구 및 협력대학에서 자격증을 신청하면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단체임.
우리법인은 회원에게 정관의 규정에 의거 일정금액의 입회비와 연회비, 수수료(자격검증비)를 수령하여 회원들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바 이때 수령하는 입회비 등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18. 생략
②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 4.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②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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