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수교육 입회비 등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서삼46015-10595 (2003.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95
회신일
2003.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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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공익법인인 협회가 회원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받는 입회비·연회비·자격검증비가 수익사업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협회 회비 부가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일시적 공급인지 또는 공익목적·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사단법인 ○○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바 있음.

우리법인은 체력향상에 관한 연구 및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목적으로 지역검정지구 및 협력대학을 통하여 스포츠맛사지, 발건강관리, 목욕관리사, 유아체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검정지구 및 협력대학에서 자격증을 신청하면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단체임.

우리법인은 회원에게 정관의 규정에 의거 일정금액의 입회비와 연회비, 수수료(자격검증비)를 수령하여 회원들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바 이때 수령하는 입회비 등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18. 생략

②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 4.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②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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