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귀속여부

법인세과-823 (2009.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23
회신일
2009.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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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건물을 공동상속받은 갑이 1995년 그 지분을 다른 상속인들이 주주인 을법인에 증여하였으나, 갑 사망 전까지 임대수입을 갑이 사용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를 갑의 수익으로 신고(2006년)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는 자산·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름만 법인이고 실제로는 개인이 임대수입을 가져간 경우 그 실질 귀속 관계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귀속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서울 소재 건물을 갑이 다른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받음(1975년)

2) 갑 및 다른 상속인지분을 을법인에게 증여함(1995년)

3) 갑 사망전까지 법인지분에 대한 임대수입을 갑이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갑의 수익으로 신고함(2006년)

* 을법인은 다른 상속인들이 주주로 구성됨

○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귀속 여부

(갑설)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됨

(을설) 갑개인에게 귀속됨

【關聯法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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