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50 (2003.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50
- 회신일
- 2003. 7. 1.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에 항공기를 판매하면서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할 때, 인도 시점에 외국으로의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 대금의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 인도, 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의 국내법인은 제3국 판매 시까지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항공기를 보관만 할 뿐이어서, 외국법인에 팔았지만 외국 반출이 확정되지 않은 재화에 해당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외국법인에 항공기 판매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하는 때에 외국으로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 특정 항공기에 대하여 기술 및 설비지원을 하는 미국법인(이하 “A”)의 관계회사인 다른 미국법인(이하 “B”, “B”의 국내사업장 “B'”가 별도 있으나 당해 거래에 관여하는 바 없음)과 “갑”이 제조한 후 미판매된 항공기 2대를 아래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항공기의 대가는 “B”가 발행한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지급되며 동 약속어음 은 2004.12.31. 만기에 결제됨(당해 약속어음은 수령직후 국외에 소재한 금융 기관에 매각하여 외화로 입금됨)
- 항공기는 “갑”이 약속어음을 수령한 직후 “B”가 지정한 내국법인 “C”의 사이 트(사업장)로 이동됨
- “B”는 “갑”으로부터 구입한 항공기를 제3국에 판매할 계획하에 영업활동을 추 진하며 동 항공기는 제3국에 판매될 때까지 “B”의 책임하에 “C”의 사이트에서 보관됨
위의 질의상 “갑”은 항공기 매매거래와는 별도로 수출용 동체생산을 위해 설치한 치공구에 대하여 “B”(“B”의 국내사업장 “B'”는 당해 거래에 관여하는 바 없음)와 자산매매계약을 아래의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치공구의 대가는 “B”가 발행한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지급되며 동 약속어음 은 3년 균등 분할하여 결제됨(당해 약속어음은 수령직후 국외에 소재한 금융기 고나에 매각하여 외화로 입금됨)
- “갑”은 치공구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해 치공구를 계속 항공기의 제조를 위한 사업에 사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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