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2006.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회신일
2006.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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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매도자는 그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 건은 2004.12.28. ‍​​‌​‌​‌‌​‌​​‌법인에 5필지를 매각하면서 2004.7.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매수인이 양분하기로 합의하여, 세금정산액 9억7천만원의 1/2인 4억8,500만원이 양도가액에 가산되어 과세된 사안이다.

【요지】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① 본인은 ○○시 ○○동 소재 5필지를 2004.12.28. 법인에게 매각하였음

② 매각대금으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후 매각대금 외 합의사항 중 2004. 7. 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분한다는 조항에 의해 매각대금과 세금정산금액 970,000,000원의 1/2인 485,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

③ 그 후 상대방은 그 때의 합의사항인 공시지가차액만큼 주기로 약정하여 30,000,000원을 받았음

④ 그러나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를 확인하여 주었음

【질 의】

위와 같이 30,000,000원만 받았는데 단순 합의사항에 의하여 970,000,000원 중 1/2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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