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2006.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회신일
- 2006. 1. 13.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매도자는 그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 건은 2004.12.28. 법인에 5필지를 매각하면서 2004.7.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매수인이 양분하기로 합의하여, 세금정산액 9억7천만원의 1/2인 4억8,500만원이 양도가액에 가산되어 과세된 사안이다.
【요지】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① 본인은 ○○시 ○○동 소재 5필지를 2004.12.28. 법인에게 매각하였음
② 매각대금으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후 매각대금 외 합의사항 중 2004. 7. 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분한다는 조항에 의해 매각대금과 세금정산금액 970,000,000원의 1/2인 485,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
③ 그 후 상대방은 그 때의 합의사항인 공시지가차액만큼 주기로 약정하여 30,000,000원을 받았음
④ 그러나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를 확인하여 주었음
【질 의】
위와 같이 30,000,000원만 받았는데 단순 합의사항에 의하여 970,000,000원 중 1/2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매도자 귀책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토지, 실거래가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 상장주식 공개매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그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