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07[법규과-2482] (2025.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907[법규과-2482]
회신일
2025.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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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상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적재화물 무게가 승객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용 화물차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 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신청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 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 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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