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양념이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4-부가-2029[부가가치세과-2654] (2025.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부가-2029[부가가치세과-2654]
- 회신일
- 2025. 11. 19.
- 소관
- 국세청
식품제조업자가 김치 완제품이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는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그 양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단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김치양념 부가세 면세 여부는 이 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인지에 따라 판단되는데, 김치소(양념)는 김치 등 열거된 단순 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최근 김치소(양념) 납품 문의가 들어왔고, 자사의 물류 여건이 되지 않아 김치 완제품으로 공급은 어려워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려고 함
- 김치에 들어가는 김치소(양념)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
○ 김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데, 김치에 들어가는 김치소(양념)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 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 · 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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