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트밀과 분말가루를 비닐파우치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5035[부가가치세과-2708] (2025.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부가-5035[부가가치세과-2708]
- 회신일
- 2025. 11. 25.
- 소관
- 국세청
면세되는 오트밀과 과세되는 미역국 분말스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비닐파우치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체가 면세된다. 다만 오트밀(35g·87.5%)과 미역분말스프(5g·12.5%) 중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귀리(오트밀)는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곡류로 면세 대상이나, 다수 첨가물이 든 미역국 분말스프는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면세 식품에 과세 스프를 섞어 판매하더라도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가가치세과 면세되는 재화인 오트밀(귀리)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역국 분말스프를 혼합하여 비닐파우치에 포장하여 판매를 검토중
○ 본 상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구성품
중량(g)
비율(%)
면 세
오트밀
35
87.5
과 세
미역분말스프
5
12.5
- 오트밀과 미역국 분말스프를 비닐 파우치에 믹스하여 포장후 판매
- 미역국 분말스프는 맛을 내기 위해 미역국 추출분말 외 다수의 첨가물 포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 오트밀(귀리)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역국 분말스프를 비닐 파우치에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 곡류
④ 귀리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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