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 설치한 저장용기 제작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2025-법인-2952[법인세과-1525] (2025.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인-2952[법인세과-1525]
- 회신일
- 2025. 10.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8.11.20. 개업하여 탄산칼슘, 황산바륨등 화학물질(분말)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1.12.3. 질의법인이 10년간 탄산칼슘의 납품을 보장받고 질의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하는 조건으로,
- 매출처 사업장에 저장용기를 설치하여 매출처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0년 후 해당 용기의 소유권을 매출처에 이전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매출처 사업장에 질의법인이 직접 저장용기를 제작·설치한 후 10년간 매출처가 사용 후, 저장용기의 소유권을 매출처에 이전하기로 한 경우,
- 질의법인이 지출한 저장용기 제작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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