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204 (2010.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04
- 회신일
- 2010. 6. 4.
- 소관
- 국세청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신주와 함께 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 제2호는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인수인)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로 규정하며, 이때 주권등에는 구주와 신주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갑법인이 2005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골드만삭스를 주간사로 선정하고 신주 1만주와 기존 주주(을·병법인)의 구주 2만주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해외 증시 상장 구주 매각분 역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3만주의 주식을 상장시키기 위하여 2005년 6월 8일 골드만 삭스를 인수단 대표 주간사로 선정하고 주식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최종 2005년 7월 14일 1싱가폴 달러로 공모가 확정되어 신주 1 만주와 갑법인의 기존주주들이 보유하던 구주 2만주(을법인의 1만주와 병법인의 1만주)를 투자자들에게 최종 매각함
○ 질의내용
-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2호 에 의해 외국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신주와 함께 구주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 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 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증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0, 2004.12.15
【제 목】
주식예탁증서의 과세 여부
【 요 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회 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요약
내국법인이 기 발행주식(구주) 또는 발행할 주식(신주)를 해외 주식 예탁증서(DR)형태로 해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주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 하고,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주식을 근거로 예탁기관은 주식 예탁증서를 발행하여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예탁기관이 주주로 등재될 경우 원주가
1) 구주일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2) 신주일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 유가 증권시장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 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2000. 12. 29 제목개정)
증권거래세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뉴욕증권거래소 (2000. 12. 29 개정)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2000. 12. 29 개정)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255,2004.02.25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 주권' 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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