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707 (2001.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07
회신일
2001.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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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인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인지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로, 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은 '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두었고, 개정 후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언을 바꿔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판단할 때, 대가성 용역 제공이라는 실질이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도분에 대하여 국세청은 국세심판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도분에 대하여는 위 국세심판원 결정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 2 ① 2호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98.12.31. 개정 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

⇨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

- ′98.12.31. 개정 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명확히 정함(우리청 개정건의 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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