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707 (2001.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07
- 회신일
- 2001. 5. 1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인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인지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로, 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은 '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두었고, 개정 후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언을 바꿔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판단할 때, 대가성 용역 제공이라는 실질이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도분에 대하여 국세청은 국세심판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도분에 대하여는 위 국세심판원 결정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 2 ① 2호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98.12.31. 개정 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
⇨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
- ′98.12.31. 개정 후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명확히 정함(우리청 개정건의 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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