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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2021.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회신일
2021.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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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출장하여 신고된 내용 범위 내에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단기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학원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육당국에 신고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사 출장 강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강의 장소가 학원 밖이더라도 등록·신고 범위 내의 용역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학원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컴퓨터 및 경영 분야에서 평생직업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기업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출장하여 평생직업교육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모두 교육당국에 신고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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