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541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41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당시 면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 6층에 산후조리원을 부설로 두고 산부인과·소아과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유아의 건강을 정기·수시로 체크하며 건강회복 서비스를 병행하더라도, 그 산후조리 용역 자체를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세금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요지】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7층 건물에 산부인과 소아과를 개원하고 있으며 병원 6층에 산후조리원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및 간호원이 정기 또는 수시로 산모 및 유아의 건강을 체크하고 산모 및 유아의 건강회복에 따른 써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부설로 실시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면세관련 부대써비스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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