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541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41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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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당시 면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 6층에 산후조리원을 부설로 두고 산부인과·소아과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유아의 건강을 정기·수시로 체크하며 건강회복 서비스를 병행하더라도, 그 산후조리 용역 자체를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세금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요지】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7층 건물에 산부인과 소아과를 개원하고 있으며 병원 6층에 산후조리원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및 간호원이 정기 또는 수시로 산모 및 유아의 건강을 체크하고 산모 및 유아의 건강회복에 따른 써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부설로 실시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면세관련 부대써비스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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