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3팀-3064 (2007.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3064
- 회신일
- 2007. 11.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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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 내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내원객이 같은 병원 산모로 한정되고 담당의가 회진하더라도, 산후조리원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운영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부인과 병원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매점)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산부인과 병원사업자와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산부인과 병원 내에 위치한 산후 조리원은 의료보건업무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참고로 당해 산후조리원의 내원객은 같은 병원내의 산모들만으로 한정되고 출산 후 산모가 산후 조리원으로 옮긴 후에도 아기는 병원내의 신생아실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며 산모가 처음 병원에 내원해서 출산할 때까지 담당했던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분이 계속적으로 담당의로 정해져 간호사들과 매일 회진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