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2 (2004.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2
- 회신일
- 2004. 4.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 판매한 컨테이너 대금의 회수·송금업무를 국내대리점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외국법인에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수수료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일정 용역을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11조)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외국회사 대금을 대신 받아 송금하고 떼는 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며, 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46015-1523(1999.6.2)과 같은 취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게 판매한 컨테이너 대금의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해운회사에 컨테이너를 판매하고 국내대리점(외국법인이 국내 agent로 지명)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바, 국내대리점은 국내 해운회사로부터 수금한 대금 중 일정액의 대리점수수료(agent commission)를 차감하고 외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게 됨. 이 경우 송금할 대금에서 차감하게 되는 대리점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2003. 12. 30.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23, 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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