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법령해석과-4257] (2020.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법령해석과-4257]
- 회신일
- 2020. 12. 24.
- 소관
- 국세청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뒤 관리·운영을 위탁한 AA병원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전부 국가(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같은 항은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수탁협약에 따라 위탁운영자가 취득한 재산이 모두 국토교통부에 귀속되어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세무서가 국가기관 고유번호 신청을 반려하고 AA병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문제된 것으로, 이처럼 국가 위탁 병원의 세금이 쟁점이 된 경우 소득 귀속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 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 2002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의료재활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 2014년 8월 AA병원의 개설자로서 OO군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부받았으며,
- AA병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 를 하였음
*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자는 국(국가)이고, 관리청은 국토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년 10월 AA병원을 개원함
○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제1항제1호 의 요건을 갖춘 재활시설운영자에게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바,
- 국토부가 보유한 시설물인 AA병원에 대한 관리·운영을 2014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갑병원에,
-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을병원에 위탁하였으며,
-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AA병원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자인 을병원이 취득한 재산은 모두 국토부에 귀속됨 (AA병원의 운영과 관련 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 전부 국토부에 귀속)
○ 한편, AA병원의 최초 위탁운영자인 갑병원은 AA 병원이 설치된 2014년경에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개설 및 AA병원 근로자의 원천징수 등 세금업무의 편의를 위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AA병원을 국가기관으로 보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 발급을 OO세무서에 신청했으나,
- OO 세무서는 고유번호 신청을 반려하고 AA병원을 비영리 내국 법인 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AA병원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전부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시설물관리공단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는 법인세 납세의무 없으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사용료·관리 수수료는 과세됨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 위수탁 운영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 안 됨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 매입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신용협동조합 등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