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할 옥수수 솟대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99 (2000.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99
회신일
2000.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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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옥수수 속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옥수수 알맹이를 털어낸 속대는 식용 식료품이 아니라 버섯 재배용 자재로 공급되는 것이어서, 잘게 썰어 팔든 썰지 않은 채로 공급하든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앞서 국세청은 속대를 잘게 썰어 판매하면 과세된다고 보았는데, 이 해석은 썰지 않고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버섯 재배용 수입품 부가세 면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 공급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가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옥수수 솟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에서 옥수수 알맹이를 털어낸 옥수수 속대를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 또는 단체에게 판매를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옥수수 알맹이를 털고난 옥수수의 속대를 구입하여 잘 게 썰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음.

(질의사항)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 속대를 썰지 아니한 채로 버섯재배 농민에게 공 급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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