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빵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 회신일
- 2005. 4. 20.
- 소관
- 국세청
쌀가루(63.3%)에 글루텐·설탕·탈지분유 등을 혼합한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정미·제분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므로(부가22601-191), 빵 만드는 가루라도 여러 재료를 섞은 프리믹스는 과세 대상이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요지】
제품 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쌀가루(63.3%)가 주성분에 글루텐(13.9%), 만토스(2.4%), 설탕 (9.8%), 탈지분유(4.1%), 소금(1.3%), 유지(검,1.6%), 제빵계량제(1.6%)가 혼합된 백색의 분말로서 제빵용(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으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20호의 용어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및 동 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따라 HSK 1901.20 -1000호에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 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 니하 거 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3.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
1101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⑫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91, 199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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