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2004.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회신일
2004.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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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한다(당시 소득세법 제96조·제104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기산하므로, 배우자로부터 2004.8.23 증여받은 집을 1년 안에 팔면 실지거래가액과 5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없이 처분하려면 당시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 2004.2.25. 모친으로부터 수증

- B주택 : 2004.8.23. 배우자로부터 수증

- 2004.8.27. 협의이혼하였으며 A주택은 모친이 살고 있음

1. 형편상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증여받은지 1년이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세율도 50%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얼마동안 소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294,1999.02.10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밑줄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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