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 신축 후 1년내 양도시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제도46014-11505 (200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505
회신일
200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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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한 뒤 1년내 양도하면서 취득 실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을 각각 판단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토지는 쌍방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신축 후 1년 미만으로 단기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양도가액은 토지·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결국 신·구 건물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갑설과 같이 토지와 건물 각각의 보유기간에 맞춰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요지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경매(2000.02.16)에 참가하여 단독주택을 경락대금 98,000,000원에 취득하였음. 이후 2000.09월경 건물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연면적 354.93㎡, 공사비용 평당 2백만원 소요)을 신축하여 2000.11.10에 사용승인을 얻었음

이후 2001.05.07일경 본 부동산을 매매가 35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본인은 비사업자로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리치 못하여(인정받을 수 없는 간이영수증만 일부 집계된 상태)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바,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토지의 보유기간은 1년이 경과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건물에 있어서는 신축후 1년 미만으로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토지, 건물 기준시가 비례안분)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을설>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계산시 모두 쌍방기준시가 적용함.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고, 건물도 보유기간이 (구)주택의 보유기한과 (신)주택의 보유기한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었으며 기준시가계산에 있어 연도를 달리하여 계산가능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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