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2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2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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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당시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한 지위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므로, 재건축 입주권 사서 지은 집 판 세금을 따질 때 보유기간은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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