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2022.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회신일
2022.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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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사안에서, 주택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이 쟁점이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나대지 취득일이 아니라 주택 신축으로 주택부수토지가 된 때부터 기산하므로, 사안의 부수토지(‘20.12월 주택 신축~’21.7월 양도)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부수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

①(3)의 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20.4월 전남 나주시 소재 A토지(253㎡) 취득

○ ‘20.12월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 1층 22㎡, 2·3·4층 각 151㎡

○ ‘21.7월 양도

2. 질의내용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 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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