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5 (2006.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5
- 회신일
- 2006. 3.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던 중 인허가용역비·설계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땅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할 수 있으나, 조성을 위해 지출한 설계·인허가 비용을 매각가액에 포함하더라도 그 실질은 토지 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해 부지를 매각하면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7, 1994.0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226, 1999.07.30.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터파기한 부분을 되묻어 당초 토지 상태로 원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9, 1994.01.12.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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