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4-272 (2014.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272
- 회신일
- 2014. 9. 5.
- 소관
- 국세청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땅으로 정산받을 때는 토지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된다.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2006.4.26. 사업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공동사업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2008.5.23. 정산시점을 단지조성공사 준공시점으로 변경하여, 준공 후 약정비율에 미달한 이익을 현금 또는 현물(토지)로 정산받게 된 사안이다.
【요지】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공사”(이하 “신청인”라 함)와 “○○공사”(이하 “신청외인”이라 함)는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이하 “쟁점지구”라 함)을 위하여 “◇◇◇◇지구 공동사업개발 협약서”를 2006.4.26 작성하였으며
-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각자의 책임과 소유․부담으로 쟁점지구 내 토지를 매입 부터 개발․분양까지 진행하고 사업비는 신청인과 신청외인이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매년 반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2008.5.23. 협약서를 수정하여 사업비의 정산시점을 단지조성공사 준공시점 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개발이 완료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준공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었으며
- 신청인은 최종 이익 정산을 통해 사전약정 비율인 50%에 미달한 이익을 신청외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토지)을 받게 됨
2. 질의내용
○ ☆☆☆☆공사와 ○○공사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50:50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완공 뒤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 공사가 ☆☆☆☆공사에 현금 또는 현물(토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법규부가2013-193, 2013.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구)「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2005.10.17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7.20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과-192, 2011.3.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