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지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11 (2001.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11
- 회신일
- 2001. 11. 2.
- 소관
- 국세청
시공사가 발주자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비와 토지매수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토지매수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의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면세되고,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사비와 구분된 용지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공사가 대신 산 땅값에 대한 매입 형태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본인(발주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리인인 시공사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요지】
발주자 명의로 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형태로 대리인에 의한 매입인 경우이나 공사비와 토지매수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토지매수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정부투자기관(발주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가스공급의 선로관이 지나가는 부지(토지)를 발주자 명의로 ○○공사로부터 시공사가 매수하고 당해 용지비는 기성고 신청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토지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당해 토지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0-1760, 1994.08.29
○○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사와 다목적댐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의 책임하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로부터 다목적댐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수몰지 매수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매입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1265.3-1027, 1983.06.01
신축관광호텔 설비용품으로 가구를 반출하고자 할 때 당해 용도에 공하여 지는 사실이 확인되고 타인을 통하여 반입지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매입형태가 대리인에 의한 매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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