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4668 (2008.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668
- 회신일
- 2008. 12. 9.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분)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가 쟁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텔이 직영하는 식당·주점·커피숍 등에서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주자·내국법인 부담으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5의3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객실이나 사우나에 냉장고(미니바)를 설치해 단순히 음료·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음식용역의 대가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객실이나 사우나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단순히 음료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8.07.24. 공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 제1항 5의 3 조문에 의하면 기존 숙박용역에 음식 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 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음식점 업장에서 식사와 함께 음료 및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와 음료(커피, 주스 등)와 간단한 다과류를 제공하는 경우
○ 음식점 업장에서 주류만을 제공하는 경우(주류만을 별도로 구매)
○ 바(Bar)형식의 업장에서 주류와 안주(요리, 스넥류)를 제공하는 경우
○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미니바에서 음료 및 식료를 구입하는 경우
○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음식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비용 모두를 외국인이 지불하는 경우
○ 3박의 숙박기간 중 2박의 객실요금만 외국인이 부담(1박 부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는 3박 기간의 것을 모두 외국인이 지불하는 경우
○ 일반적인 숙박 요금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나, 추가되는 객실 요금은 외국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음식용역의 대금도 외국인이 부담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2008. 7. 24. 개정)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2008. 7. 24. 개정)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2008. 7. 24. 개정)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007. 6.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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