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제도46012-10328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328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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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재단법인 법인세 신고 의무는 법인의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로 판단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재단법인 ○○산업의학연구소는 회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볼우한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의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보건상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인 당 법인이 동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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