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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인 지 여부

서면2팀-1009 (2006.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09
회신일
2006.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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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종교단체(교회)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 범위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과세되는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사택을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 검토하는 경우, 3년 이상 사용요건을 충족한 사택 양도분은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교회)가 담임 목사의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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