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37 (2011.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7
- 회신일
- 2011. 3. 1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을 가리킨다. 반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면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이며, 특정 용역이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서면3팀-401)를 인용해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2005.12.19 및 서면3팀-401, 2006.3.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401, 2006.03.03.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현행은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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