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37 (2011.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7
회신일
2011.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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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을 가리킨다. ‍​​‌​‌​​‌​‌​​​​반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면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이며, 특정 용역이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서면3팀-401)를 인용해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2005.12.19 및 서면3팀-401, 2006.3.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401, 2006.03.03.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현행은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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