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8 (2004.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8
회신일
2004.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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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수출·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국제공항 보세구역 외국인 전용매점 사업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하고 대금을 일본법인 국내지점에 원화로 지급한 경우로, 해외 본사 직수입 대금을 국내지점에 결제했더라도 이는 국외사업장 직접 공급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6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국내사업장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수입거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외국인 전용매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구입대금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5.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6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조1234-3245, 1977.9.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 동상품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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