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제조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재소득-97 (2005.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97
- 회신일
- 2005. 3. 21.
- 소관
- 국세청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공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가 정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제조업 법인이라도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근거하며, 재경부 소득-71(2004.3.9) 회신 취지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우리부의 기질의 회신문(재경부 소득-71, 2004.3.9)을 참고
*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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