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체비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제도46015-12013 (2001.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013
- 회신일
- 2001. 7. 9.
- 소관
- 국세청
건설공사기간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대금을 완료 후 체비지로 받기로 한 통상적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가기본통칙 9-22-3에 따라,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통상적 공급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되, 그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공사완료 후 1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이 사안의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시(불분명시 준공검사일)가 된다.
【요지】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사행자인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기로 한 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당사가 투입하여 동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기성청구는 공사완료 후 1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는 공사완료 후 체비지로 받기로 경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이 경우 장기간 소요된 건설비용을 늦게 회수함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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