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332 (200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32
- 회신일
- 2002. 3. 15.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사안에서 @50,00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며, 이는 보충적 평가액(@70,000원)에 우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가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공매로 낙찰받은 주식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본래 보유하던 주식이나 종전에 상속받은 동일종목 주식도, 경매·공매가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는 3월) 이내이면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인정 여부는 경매·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피상속인 B로부터 다음의 갑을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당초 보유분 갑, 1998년 상속분 을, 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의 경매취득분 내)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질의함
- 을주식 : 1998년 부로부터 상속받았으며, 그 중 일부를 물납하였음.
- 병주식 : 2001.11.2 ○○공사의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음
- 2002.2.10 : 피상속인 사망
(질의1) 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의 공매가격 : @50,000원, 보충적 평가액 : @70,000원일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질의2) 피상속인이 본래 소유하던 주식(갑), 상속받은 주식(을), 낙찰받아 소유하던 주식(병) 모두를 50,000원 또는 70,000원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갑, 을, 병 주식을 별도로 평가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ㆍ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8,2002.02.15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평가대상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단,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
- 이때 공매된 실계가 있는 주식을 그 공매일로부터 3월내 특수관계인간에 공매된 주식을 초과하여 거래하였음.
- 이러한 경우 고가 또는 저가 양도평가기준은 다음 어느 가액인지 질의함.
(제1설 : 국세청 답변) : 경매 또는 공매된 당해주식(당해주권)에 대해서만 그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
(제2설 : 질의자 의견) : 공매 또는 공매된 비상장주식 전체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임.
(이유) : 주식이라는 것은 각 법인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모두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이지 개별상품처럼 개별성상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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