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세법상 처리방법
서삼46019-10618 (2001.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618
- 회신일
- 2001. 11. 6.
- 소관
- 국세청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안은 명의자가 체납처분으로 본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한 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자에 대한 고지가 취소되고 실질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이 재결정된 경우로, 유사 예규 징세46101-1451(1999.6.21)도 같은 취지다.
【요지】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명의자 추징 세금을 실질소득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이 집행됨에 따라 명의자는 본인의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고지금액을 취소하고 실질소득자에 소득금액을 고직려정하는 경우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451(1999.06.21)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이 발생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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