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한 비용의 청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46 (2002.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46
- 회신일
- 2002. 1. 14.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턴키방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외국기술자 설치감독비·신용장개설수수료·외국환환수수료 등 공사에 필수적인 비용을 먼저 대신 낸 뒤 증빙을 첨부해 발주처에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금액은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신 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것이라면 별개의 실비 정산이 아니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요지】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 등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 신제조창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사업을 턴키방식으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 추진함에 있어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담배제조시설은 ○○공사가 기종선정 및 가격을 산정하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건설업자는 외국의 사업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 동 담배제조시설에 대한 비용산정시 외국기술자 설치감독비ㆍ신용장개설수수료ㆍ외국환환수수료 등은 당해 건설업자가 선지급하고 ○○공사에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청구금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28, 1997,11.08
내국법인 사업자가 공하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를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동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ㆍ분석ㆍ시험ㆍ시운전 등 일련의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18, 1996.12.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동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 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하천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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