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수자에게 명의개서 후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서삼46016-11796 (2002.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796
회신일
2002.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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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일부를 받고 명의개서한 뒤 1년 후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라도, 이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가액은 존재하되 그 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고 명의개서한 주식이라도 증권거래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사사례인 소비46430-144(1999.03.29.) 회신도 같은 취지이다.

【요지】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매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에게 계약금 일부를 수령후 명의개서하였으며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ㆍ12ㆍ19]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징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전문개정 2000ㆍ12ㆍ29]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14]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14, 2000ㆍ12ㆍ29]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0ㆍ12ㆍ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ㆍ12ㆍ29]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44,1999.03.29

【질의】

○ 비거주자인 갑 법인이 비거주자인 을로부터 그 소유의 한국 비상장회사 병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 양도대가는 미화로 정하여져 있으며, 양도일(즉, 주권을 인도받고 당해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날)에 위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양도일 이후 위병의 재산에 대한 실사를 한 후 조정, 가감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납부기일 현재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회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제7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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