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팀-1629 (2004.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29
회신일
2004.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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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업무 관련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이사·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업무추진비 명목의 판공비를 매월 정액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정액 판공비 급여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출 증빙과 지급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지급기준이 명확하고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에 한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요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판공비의 비용계상 여부와 도ㆍ소매 겸업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업무추진비 관련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판공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판공비를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지 아니하는 지 여부.

나. 가. 관련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같이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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