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팀-1629 (200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629
- 회신일
- 2004. 7. 30.
- 소관
- 국세청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업무 관련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이사·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업무추진비 명목의 판공비를 매월 정액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정액 판공비 급여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출 증빙과 지급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지급기준이 명확하고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에 한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요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판공비의 비용계상 여부와 도ㆍ소매 겸업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업무추진비 관련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판공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판공비를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지 아니하는 지 여부.
나. 가. 관련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같이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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