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3팀-2178 (2007.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178
- 회신일
- 2007. 8. 1.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본 제작소가 부품(계약금액의 70%)을 제조·반입해 국내에서 조립·시운전 후 인도하는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일본 본사 대신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실적이 있는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이러한 외국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교부의무)·제17조(매입세액공제)를 근거로 하며, 실제 공급자가 교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가 공제 가능 여부의 관건이다.
【요지】
세금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와 일본(주)○○제작소와 구매계약체결한 ○○자동차에 대하여 문의함
가. 계약현황
(1) 계약체결일자 : 2007.01.08
(2) 계약대상자 : (주) ○○제작소
(3) 계약금액 : 48,850,000,000원(VAT 포함)
(4) 인도조건 : 시운전완료 조건
(5) 납품기한 : 2008.12.20
(6) 특이사항 : 일본(주)○○제작소에서 부품을(계약금액의 70%)제조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의 S사에서 조립하고 시운전완료후 당 공사로 인도하는 조건임. (주)○○제작소한국지점이 Dt으며 법인세 납세실적이 있음
[질의]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기준2200.04-159-4(2997.04.10)]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일본의 (주)○○제작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한국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함. 이때 한국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VAT포함)에 의거 선금지급 가능한지 여부
나. 2008.12.10 납품이 완료되면 (주)○○제작소 한국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계약금액(VAT포함)을 지급하려고 함.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분양권 양도는 건물분만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협회가 골재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