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사용한 프로젝션 TV 스크린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2004.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 회신일
- 2004. 4. 20.
- 소관
- 국세청
스크린 제조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패널은 각각의 품목으로는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은 영상투사방식·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을 과세물품(당시 물품가격의 8%)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과세물품 판정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하도록 정한다. 프로젝션 티비 스크린을 만드는 부품에 불과한 이 패널은 그 자체로 영상을 구현하는 완성품이 아니어서 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요지】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접합하여 만든 프로젝션 TV 스크린이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8 (2003. 7. 26 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3. 12. 30.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2.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 물품 (2000. 12. 29 개정)
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디스플레이패널과 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셋톱박스를 말한다)(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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