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2007.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회신일
2007.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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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뒤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계약 해제는 당초 신고 당시 존재하지 않던 후발적 사유로, 조기환급신고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다 신고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상가건물을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 및 환급을 받은 후 당해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임

․ 2007.05.30. 상가 수분양계약

․ 2007.06.15.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 2007.06.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 2007.07.10.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

․ 2007.07.20. 상가분양계약 해지

․ 2007.07.2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와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계약일인 2007.05.30.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2007.06.25.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07.07.10. 조기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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