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6 (2015.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6
- 회신일
- 2015. 6. 29.
- 소관
- 국세청
계열사간 공동분담하던 그룹광고용역을 브랜드 라이선스 구조로 전환하면서, 광고대행사가 계열사에 이미 공급 완료한 광고용역을 합의해제하고 계열사에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신청법인에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계약의 해제'는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데,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이미 완료된 이상 사후 합의해제가 있더라도 그 용역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다.
【요지】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계열사들은 그룹 브랜드 광고활동과 관련된 비용(매입세액 포함)을 각 계열사 간에 공 동으로 분담하고 있음
- 각 계열사별 분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에 따 라 참여사별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고
- 분담 대상 계열사는 그룹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통해 매월 광고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위와 같은 공동비용분담 구조에서 브랜드 라이선스 구조로 전환할 예정으로 그룹 상표권에 대한 단독 상표권자인 신청법인은 타 계열사로부 터 그룹 CI 사용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를 별도 수취하면 서
- 기존 계열사간 공동분담한 그룹 브랜드 광고용역은 신청법인의 브랜드 가치제고활동(Brand build-up)으로 보아 신청법인의 책 임과 계산으로 단독으로 부담할 예정임
※ 브랜드 사용료 적정시가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별도 평가
○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2015.07. 에 체결 하되 그 적용은 2015.01.부 터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 소급적용 기간(2015.01.∼06.)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를 계열사로 부 터 수 수함과 동시에 신청법인과 기존 광고대행사와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 청법인 명의로 정정 발급토록 하고
- 광고대행사는 위 기간 동안 계열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합 의해제를 통해 전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광고대행사가 신청법인의 계열사에 광고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이후에 신청법인과의 새로운 광고계약 및 계열사와 광고대행사의 광고용역계 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 합의해제를 이유로 계열사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청법인에 해당 광 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 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 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 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 일 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 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 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 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 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 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 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 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 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 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다만, 공 동 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 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제70조 · 제34조 · 제32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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