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3290 (2008.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90
- 회신일
- 2008. 9. 26.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분양 후 분양대금 장기 연체로 계약을 해제해 재화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교부하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하여 붉은색 또는 부(負)의 표시로 발행한다. 다만 2006.12.31.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구 시행령에 따라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아래 약정일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분양받은 자의 장기 연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구분
계약금
1차중도
2차중도
3차중도
4차중도
5차중도
6차중도
잔금
발행일
05.11.30
06.03.07
06.06.07
06.09.07
06.12.07
07.03.07
07.06.07
07.11.30
(질의사항) 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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