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공급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200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 회신일
- 2007. 9.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매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하여 부(負)의 표시로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본 사안은 별도 재화공급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는 구미시 소재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계약일 2006.12.26)
계약내용은 건물가액 1,550백만원, 토지가액 1,634백만원으로 합계 3,184백만원임
2007년도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목적 으로 계약금 4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줌. 소유권 이전 등기 일은 2006.12.29이며 동일자로 건물을 명도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함(대금지불에 대한 안전장치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그러나 매수인 (주)◇◇는는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기 로 했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2007.7.23에 합의해제에 의한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함당사는 2005년 A법인 으로 부터 공장부동산과 특허관련 실시권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받음. 그런데 양수 받은 특허권이 당초 약속했던대로 상용화 되기 어려워 당초 양수 대금으로 지급되었던 금액 중 일부만을 돌려받고 공장부동산과 특허권을 원상태인 A법인 명의로 돌려주려고 함 . 이 경우 당초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취소할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
(갑설) 계약해제 등기일(2007.7.23)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을설)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6.12.29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병설) 별도 재화공급으로서 2007.7.23일자로 매수인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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